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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,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 상향적용

by 정보자판기로봇 2024. 8. 21.

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등세를 관리하기 위해 9월부터 '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' 추가 강화를 결정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DSR 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과 9월부터 시행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뭔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볼게요.

DSR이란 무엇인가요?

먼저, DSR이라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.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,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요. 쉽게 말하면, 내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.

예를 들어, 여러분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볼게요. 만약 여러분이 1년에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500만 원이라면, DSR은 30%가 됩니다. 즉, 소득의 30%를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. 이러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현재 대출규제는 소득의 DSR 40% 이내로만 가능합니다.

스트레스 DSR이란?

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볼게요.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을 계산할 때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DSR이에요. 말 그대로 "스트레스를 받는" 상황을 가정해 본다는 거죠.

예를 들어, 여러분이 지금 연 3%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. 하지만 몇 년 후 금리가 5%로 오른다면, 당연히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나겠죠? 이때 스트레스 DSR은 현재 금리뿐만 아니라,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.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거예요.

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을 때 대출한도 변화는?

그럼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을 때, 기존 대출한도에서 얼마나 감소할까요? 아래의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

연 소득 5,000만원의 직장인이 금리가 4.5%, 30년 만기 분할상환인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 DSR로는 총 3억 2,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, 만약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금리 1,5%를 가정했을 때, 변동형은 대출한도가2억 7,800만원으로 약 16%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꽤 차이가 나죠? 

9월 부터 '2단계 스트레스 DSR'강화,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1.2% 상향 적용

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을 25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
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1단계 : 2024.2.26 ~ 8.31
  • 2단계 : 2024.9.1 ~ 2025.06.30(7월 부터 적용 예정이였으나, 2개월 연기됨)
  • 3단계 : 2025.7.1 ~

출처: 직장생활 백서

 

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 예정인데요,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4200만 원, 연봉 1억 원인 사람의 경우 84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.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,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.75%에서 1.2%p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출처 : 뉴스1

 

금융위는 수도권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"대출 한도를 가득 채워 받는 차주들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"이라며 "은행권 주담대의 6.5% 수준"이라고 했고, 또 고정금리(혼합형·주기형) 형태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, 스트레스 금리가 일부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

 

최근 시중 은행 주담대 금리가 줄인상하는 가운데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까지,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것으로 예상 되는데요.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강화로 가계대출 안정화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?

 

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참고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21/0007739387

 

9월부터 주담대 한도 8400만원 '뚝'…정부 '수도권 핀셋 규제' 특단

김근욱 김도엽 기자 =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등세를 관리하기 위해 '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' 추가 강화를 결정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

n.news.naver.com